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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노동’ 만연한 종합병원, 각종 수당 등 미지급액 63억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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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노동’ 만연한 종합병원, 각종 수당 등 미지급액 63억 적발

입력
2019.06.2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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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간호사가 3교대 근무를 하는 A종합병원. 담당 환자 상태 등을 교대 근무자에게 전달하려면 ‘칼퇴’가 어렵다. 업무 인계를 받을 근무자 역시 출근 시간보다 조금이라도 일찍 가야 앞선 근무자에게 업무를 제대로 넘겨 받을 수 있어서 조기 출근이 일상적이다. 하지만 교대 근로자 간 인수인계를 위한 연장 근로시간을 책정하는 시스템이 없다. 이런 이유로 A종합병원이 직원 263명에게 지급하지 않은 연장근로 수당만 1억9,000여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종합병원 11곳을 대상으로 근로 감독한 결과 총 3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A병원 사례처럼 이른바 ‘공짜 노동’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 감독을 받은 종합병원 11곳 모두가 연장근로 등 수당을 미지급한 사례가 적발됐고 총 63억여원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B종합병원은 정규직 약사에게는 조정 수당을 지급하면서 비정규직 약사에게는 이를 제공하지 않았고, C종합병원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최저임금보다 총 6,600여만원 적은 임금을 지급해 적발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종합병원 50개소를 대상으로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을 시행한 후에도 법 위반 사항을 개선하지 않은 병원(11개소)에 대해 진행됐다. 2월18일부터 이달 14일까지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확인하고 특히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그간 병원업종 근로 감독과정에서 확인된 법 위반사항을 중점 점검했다.

이번 근로감독에서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병원 내 직장 괴롭힘인 ‘태움’ 사례도 확인됐다. 환자들과 함께 있는 장소에서 선배에게 인격 모독 발언을 듣거나 수습기간에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꼬집히고 등을 맞은 사례 등이 있었다. 다음달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지만 각 병원들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부는 위법 사항에 대해 신속한 시정 조치를 내리는 한편 체계적인 출퇴근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권고할 방침이다. 병원업계에 대해 앞으로 정기적으로 근로 감독도 계획했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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