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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오가 서울경찰청에 먼저 국제전화 한 이유는

입력
2019.06.2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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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발인 윤지오, 변호사 선임 의사 밝혀 

윤지오씨가 지난 4월 24일 오후 캐나다로 출국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에 들어서며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지오씨가 지난 4월 24일 오후 캐나다로 출국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에 들어서며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 윤지오(32ㆍ본명 윤애영)씨가 최근 서울경찰청에 국제전화를 걸어 변호사 선임 의사를 밝혔다. 윤씨는 지난 4월 말 캐나다로 출국했지만 고소ㆍ고발 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윤씨의 증언 신빙성을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24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수사부서 고위 관계자는 “지난 21일 윤씨가 사이버수사대에 국제전화를 걸어 변호사 선임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다.

출국한 이후 경찰은 카카오톡으로만 윤씨와 대화를 했다. 전화통화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윤씨의 전화를 고소ㆍ고발 수사에 협조를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윤씨는 지난 4월 말 페미니스트 작가 김수민씨로부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당했다. 김씨의 법정 대리인인 박훈 변호사는 이와 별도로 윤씨를 사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직접 고발했다. 박 변호사는 “윤씨가 허위 사실로 해외 펀드 사이트를 통해 후원금을 모금,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힌 바 있다.

두 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윤씨의 국내 계좌를 분석 중이고, 해외 펀드 사이트 관련 계좌도 들여다 볼 계획이다. 이밖에 서울송파경찰서는 윤씨의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명예훼손 고발 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윤씨는 지난 3월초 언론 인터뷰에서 “장자연 리스트에 특이한 이름의 국회의원이 있다”는 취지로 말했고,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에서 홍 전 대표의 실명이 공개됐다.

경찰 관계자는 “윤씨가 변호인 선임을 알려주기 위해 전화를 한 것 같은데, 아직 선임 신고자료를 제출한 변호사는 없다”고 밝혔다.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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