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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 1호기 수동정지 사태 원안법 위반…초과 근무∙계산 오류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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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 1호기 수동정지 사태 원안법 위반…초과 근무∙계산 오류도 확인

입력
2019.06.2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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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광군 한빛 원자력발전소 1호기가 재가동 승인 하루 만인 지난달 10일 수동으로 멈춰서기까지 현장에서 법이나 절차 위반 행위가 다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원자로 제어봉을 무면허 직원이 감독 없이 조작했고, 자체 운영기술지침서도 따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24일 오전 전남 영광방사능방재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한빛 1호기 사건 특별조사의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원안위는 이 사건 조사를 위해 지난달 21일 한빛 원전에 특별사법경찰을 파견한 바 있다.

한빛 1호기 관계자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해온 정기점검을 마치고 지난달 9일 원안위로부터 재가동을 승인 받아, 이튿날 원자로의 핵연료반응 제어하는 제어봉의 성능을 최종 시험하고 있었다. 그런데 오전 10시 31분쯤 증기발생기 수위가 높아지고 보조급수펌프가 돌아가는 이상 현상이 나타났다. 원자로 제어능 시험 중 5%를 넘지 말아야 할 열출력 수치가 18%까지 치솟았기 때문이다. 원전 운영기술지침서에 따르면 열출력이 제한치인 5%를 넘으면 즉시 원자로를 수동으로 정지했어야 한다. 그러나 원안위 조사에 따르면 한빛 1호기 관계자들은 이를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동 정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 재가동 준비를 위해 13시간 동안 제어봉 시험을 시험을 진행하기 위해 3개 근무조가 돌아가는 동안 근무자 교대 때마다 수행해야 하는 중요작업전회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최초 근무조만 중요작업전회의를 했기 때문에 중요 사안이 제대로 인수인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한수원의 자체 절차서 위반이다.

재가동을 준비하는 초기 단계 운전은 대개 24시간 연속으로 이뤄진다. 한빛 1호기 재가동 준비 당시 원전 운전원은 교대 근무가 가능했지만, 다른 일반 직원들 중엔 25시간 연속으로 근무한 경우가 있었다고 원안위는 설명했다. 초과 근무에 따른 피로 누적이 현장 판단이나 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또 원자로 제어봉을 넣었다가 뺐다가 하는 과정은 현장의 원자로차장이 담당하는 반응도 계산을 토대로 결정된다. 그런데 한빛 1호기 제어봉 시험 당시 원자로차장은 반응도 계산에 참조해야 하는 설계문서를 잘못 인용해 계산에 오류를 범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안위 관계자는 “향후 추가 조사를 지속한 뒤 재발 방지 대책을 포함한 종합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소형 기자 precar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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