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3년까지 항만에 떠다니는 쓰레기를 감시하거나 바다 적조 현상을 모니터링하는 해양 드론(무인비행체) 240대를 배치하기로 했다. 또 불법 어업을 단속할 때 사전 허가 없이도 해양 드론을 띄울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양수산 분야 드론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해수부는 2023년까지 공공분야 해양 드론을 240대까지 늘려 민간 수요를 견인하기로 했다. 현재 △항만 쓰레기 감시 △적조 모니터링 △항로표지시설 점ㆍ소등 점검 △항만 순찰 △불법어업 단속 등 5대 분야 시범사업에 드론 54대가 투입돼 있는데, 이를 4배 이상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에서 확보한 비행자료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토대로 강한 풍속과 높은 염분 등 해양 환경에 특화된 드론을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ㆍ개발(R&D)도 대폭 확대한다. 어업 공동단속시스템 등 해양수산 정보시스템과 해양 드론이 촬영한 영상 데이터 등을 연계해 실시간 활용이 가능한 ‘빅데이터 플랫폼’을 2021~2022년까지 구축할 방침이다. 선박에 필요한 물품을 선적할 수 있는 고중량 드론이나, 양식장을 떠다니며 어류 상태 등을 파악하는 수중 드론을 개발하는 연구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양수산연수원에 해양 드론 전문 교육체계를 구축, 드론 조종 전문인력을 양성할 방침이다.
해양 드론 사용에 대한 특례 적용도 추진된다. 불법 어업을 단속하거나 항만 시설을 감시하는 등 해양 드론을 활용한 상시 업무에 대해선 국토교통부의 사전 허가 없이 비행이 가능하도록 항공안전법의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현재 군용, 경찰, 세관업무에 대해선 항공안전법 적용이 제외되고 있는데, 해양 드론도 그렇게 되는 쪽으로 국토부와 협의를 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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