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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 이용 ‘성매매 전단지’ 14만장 배포 조직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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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 이용 ‘성매매 전단지’ 14만장 배포 조직 검거

입력
2019.06.24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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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QR코드를 이용한 신종수법으로 성매매 암시 전단지를 제작ㆍ배포한 일당이 붙잡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QR코드를 활용해 성매매 사이트를 모바일로 연결하는 신종수법을 통해 성매매 암시 전단지 총 14만장을 제작ㆍ배포한 일당 8명을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광고주부터 전단지 제작 디자인ㆍ인쇄ㆍ배포까지 조직을 한 번에 검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서울 강북ㆍ중랑ㆍ노원ㆍ도봉ㆍ송파구 등 주요 상업지역과 모텔 밀집지역에서 이른바 ‘출장안마’라 불리는 성매매 암시 전단을 뿌려왔다. 일반적인 성매매 전단지가 반라의 여성사진과 함께 전화번호를 기재했다면 이들은 성인인증 절차 없이 청소년들도 접근할 수 있는 성매매 인터넷사이트를 만들고, 이 사이트와 연결되는 QR코드를 전단지에 게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시는 용산ㆍ강서구 일대 모텔 밀집지역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성매매 전단지를 배포한 3명도 입건했다.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청소년 유해 매체물인 성매매 암시 전단을 배포할 경우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송정재 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성매매 암시 전단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살포돼 청소년에게 왜곡된 성문화를 심어줄 수 있는 만큼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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