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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연금 수급권과 재산분할 청구권은 별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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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연금 수급권과 재산분할 청구권은 별도 권리”

입력
2019.06.23 14:2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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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재산 분할을 더 이상 청구하지 않겠다’며 약속하고 이혼했으나 뒤늦게 상대 배우자의 연금을 분할해서 지급해 달라고 주장한다면, 과연 받을 수 있을까? 대법원은 가능하다고 봤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김모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연금분할 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남편 김씨는 2017년 20년간의 부부생활에 마침표를 찍었다. 아내 A씨와 헤어지면서 아파트는 김씨가 갖기로 하고, A씨에게는 1억7,00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두 사람은 아파트와 현금 외에 추가로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기로 서면 합의했다.

말끔하게 정리되는 듯 했던 두 사람의 관계는 같은 해 11월 A씨가 국민연금공단에 “전남편 김씨의 노령연금을 분할해서 지급해 달라”고 신청하면서 소송전으로 치달았다. 노령연금 수급권은 조정 조항에 포함돼 있지 않았는데, 공단이 이를 받아들이자 김씨가 ‘문서합의 내용과 모순된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국민연금법은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부부가 이혼한 경우, 상대 배우자가 60세부터 노령연금을 받고 있고 자신도 60세가 넘었다면 상대 배우자의 노령연금 일부를 분할해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혼한 배우자가 연금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는 한편, 가사노동 등으로 직업을 갖지 못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배우자에게도 상대방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을 기초로 일정수준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1ㆍ2심 재판부는 김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조정 당시 연금 수급권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조정조항에 넣지 않은 것은 수급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반면 대법원은 하급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이혼 배우자가 국민연금공단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는 분할연금(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은 민법상 재산분할 청구권과는 구별되는 이혼배우자의 고유한 권리”라는 게 대법원의 설명이다. 대법원은 “이혼조정 조서에 연금의 분할비율 등이 명시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혼배우자가 이를 포기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분할비율 설정에 동의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등으로 쉽게 단정해선 안 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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