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1인 사업자나 프리랜서도 3개월간 50만원씩 출산급여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1인 사업자나 프리랜서도 3개월간 50만원씩 출산급여

입력
2019.06.23 14:26
수정
2019.06.23 19:13
16면
0 0

고용보험 미적용자 대상 출산급여 지원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1인 사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노동자), 프리랜서 등으로 일하지만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속하지 않아 출산급여를 받지 못했던 여성들도 다음 달부터 출산급여를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소득 활동을 하는 여성이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자인 경우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150만원의 출산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7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출산으로 인해 소득 단절을 겪는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위해 발표한 지원책으로, 고용보험기금이 아닌 국가 예산이 투입된다. 올해 하반기는 예산 375억원이 편성돼 약 2만5,0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총 90일의 출산전후휴가 동안 최초 60일은 통상임금 수준으로, 초과한 30일은 최대 180만원을 지원 받는다.

앞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던 1인 사업자도 사업자등록증(부동산임대업은 제외)을 갖고 공동 사업자 없이 단독 사업을 하는 경우 출산급여를 지원 받는다. 특고 노동자와 프리랜서는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 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되면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다.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와 공사 금액 2,000만원 미만 공사장의 근로자 등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도 지원 대상이다.

지원 대상자들은 다음달 1일부터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나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출산급여를 신청하면 된다. 제도 시행 이전에 출산했더라도 올해 4월2일 이후 출산한 여성이라면 출산 시기에 따라 최소 1회차 분 이상의 출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유산ㆍ사산한 경우도 임신 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