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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저ig가 230만원’… 중고차 허위광고로 9억 챙긴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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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저ig가 230만원’… 중고차 허위광고로 9억 챙긴 일당 적발

입력
2019.06.2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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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중고차 매매업체 대표 등 15명 불구속 입건

가짜 매물이 올라온 중고차 매매 사이트. 인천 미추홀경찰서 제공
가짜 매물이 올라온 중고차 매매 사이트. 인천 미추홀경찰서 제공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가짜 매물을 올려놓고 이를 보고 찾아오는 고객에게 다른 중고차를 비싸게 팔아 수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A중고차 매매업체 대표 B(30)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올해 1~4월 인천 부평구 한 중고차 매매단지에 무등록 중고차 매매업체를 차려놓고 허위 광고를 보고 찾아오는 고객들에게 중고차 300대를 팔아 9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올해 1월 초 중고차 매매업체와 중고차 매매 인터넷 사이트를 사들인 뒤 팀장과 전화 상담원, 출동요원 등 3, 4명으로 구성된 5개 팀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주행거리가 1,589㎞에 불과한 2018년식 그랜저IG를 232만원에 판다는 등의 허위 광고를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올려 고객들을 유인했다. 가짜 매물에 속아 찾아오는 고객들에게는 차량이 팔렸다거나 하자가 있다는 핑계를 대며 다른 차량을 비싸게 팔았다.

이들은 전화 상담원에게 경찰로 의심되는 고객 응대법이나 고객 유인법, 업체 방문 유도법 등 상담 기법을 교육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세보다 많이 저렴한 차량은 중대한 하자를 속이고 있거나 허위 매물”이라며 “차량 성능점검기록부를 공개하지 않거나 차량 사진 속 배경이 다른 경우, 무조건 무사고 차량이라고만 밝히는 경우도 의심해야 한다. 중고차 매매와 관련해 피해가 발생하면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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