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가 없는데도 이를 설치한 것처럼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불법을 저지른 소방시설 시공ㆍ감리업체가 경기도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최근 소방시설 감리결과 보고서를 제출한 12개소를 수사한 결과 소방시설공사업법을 위반한 2개소를 적발, 관계자 5명을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위반행위로는 △소방공사 감리결과보고서 허위 작성 제출 △화재안전기준 위반 소방시설 시공 △중요 소방시설 차단행위 등이다.
위반사례를 보면, 광명 소재 A오피스텔은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화기 317개를 비치해야 하지만 B소방공사업체는 단 1대의 소화기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완공검사를 신청했다. 이를 감독해야 할 소방공사감리업체 역시 소화기가 전혀 설치돼 있지 않은데도 모두 설치ㆍ완공된 것으로 소방공사 감리결과 보고서를 허위 작성해 관할 소방서로부터 ‘완공검사 필증’을 교부 받았다.
안양 소재 C도시형생활주택 시공사 D업체는 올해 4월 건축물 준공 후 오작동 등을 이유로 스프링클러설비 메인 밸브와 소방펌프를 차단한 채로 방치하다 적발됐다.
시공사는 건축물 준공 후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되기 전까지 특정대상물에 설치된 각종 소방대상물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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