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지적 장애인을 감금하고 휴대폰을 빼앗는 등 금품을 갈취한 일당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감금,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모(22)씨, 선모(19)씨 등 4명에게 징역 10개월~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강씨 일당은 지난 2월 지적장애인 A(19)씨를 유인해 감금한 뒤 “휴대폰을 임시 개통해 주지 않으면 집에 보내주지 않겠다”고 협박하고, 할부로 구입한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빼앗은 휴대폰을 되팔아 현금을 챙기는 ‘휴대폰깡’을 하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다른 피해자 B(19)씨를 불러내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았다. 강씨 일당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인출책을 하면 집에 보내주겠다”면서 B씨를 감금했고, B씨 휴대폰으로 15만원어치 문화상품권을 구매하거나 10만원 상당의 음식을 배달해 먹기도 했다. B씨가 감시가 소홀해 진 틈을 타 휴대폰으로 친척에게 감금 사실을 알리면서, 강씨 일당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폭행ㆍ협박해 감금ㆍ공갈에 이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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