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이 얽힌 국정농단 사건을 맡은 대법원이 심리 종결을 선언했다. 8월쯤 선고가 내려질 지 관심이다.
대법원은 21일 이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여섯번째 심리를 진행한 끝에 심리절차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선고 날짜를 따로 잡지 않았다.
전직 대법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통상 심리종결과 함께 선고기일을 잡는데, 그렇지 않은 때는 대법관들 사이에 견해가 갈려 판결문 작성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라며 “아마 이번 사건은 사안이 복잡하고 쟁점이 많아 정리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게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이르면 8월, 늦으면 9월쯤 선고 기일이 잡히리란 전망이 나온다. 판결문 작성에 보통 한달 정도 걸리지만, 복잡한 사안의 경우 한달 정도 더 걸릴 수 있어서다. 휴가철이 끼어 있어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 전원합의체는 매월 세 번째 목요일에 심리와 선고를 진행한다. 선고 시점이 관심을 끄는 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등 향후 정치일정과 관련 있어서다.
다만 대법원은 “추후 필요에 따라 심리를 재개할 수 있다”는 단서도 달았다. 심리가 재개되면 선고는 더 늦어진다. 추가 심리 가능성을 남겨 둔 것을 두고 일각에선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연결 짓기도 한다. 검찰은 이제껏 이 부회장의 그룹 승계 현안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혐의로 연결지어 왔던 만큼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도 이번 판결과 관련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대법원이 법률심이라 검찰 수사 결과가 반영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