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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B 공소장 변경 허가...삼성 뇌물액 119억으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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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B 공소장 변경 허가...삼성 뇌물액 119억으로 늘어

입력
2019.06.21 17:42
수정
2019.06.21 18:5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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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횡령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1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뇌물·횡령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1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장 변경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 전 대통령의 삼성 뇌물 액수가 100억원대를 넘어섰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21일 “새로 제기된 공소사실과 기존 공소사실 사이에 연관성, 동일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앞서 검찰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이첩 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 전 대통령이 삼성에서 받은 뇌물 약 51억원을 추가로 확인하고, 이를 공소사실에 반영하기 위해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이 전 대통령의 삼성 관련 뇌물액은 기존 61억8,000만원(1심 재판부가 인정한 금액)에서 119억3,000만원으로 늘어났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즉각 반발했다. 변호인은 “추가 공소사실과 기존 공소사실 사이에 동일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돈이 지급된 시기와 관여자, 액수가 모두 달라 포괄일죄(여러 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하나의 죄로 묶이는 것)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항소심 막바지에 이르러 증거조사 절차에 상당한 제약이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됐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추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추가뇌물이 발견된 이상 공소장 변경은 불가피하다”며 “심판대상이 명확히 제시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방어권 침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재판 기일을 몇 차례 더 잡기로 했다. 당시 삼성의 미국 법인에 근무한 직원 등을 증인신문에 불렀다. 이미 한 차례 증언했던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도 증인으로 부른다. 재판부는 증인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비서관에 대한 구인장도 발부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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