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13일 치러진 서울 송파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했다 낙선한 배현진 한국당 송파을 당협위원장(전 MBC 아나운서)를 비방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윤성묵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4일 국회의원 재선거를 앞두고 배 후보가 현 정부를 비판했다는 내용의 인터넷 기사에 “정신 나간 XX 줄 한 번 잘 서네 극혐이다”라는 등의 댓글을 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배 전 아나운서는 한국당 송파을 당협위원장이던 당시 재선거에 출마했다가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후보에게 밀려 고배를 마셨다.
그는 선거 당시 온라인 상에 자신과 관련해 인신공격을 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람들을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가 작성한 댓글의 표현은 피해자의 인격에 관한 모멸적 표현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가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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