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주수 의성군수가 21일 경북 의성군 방치폐기물 처리 현장을 찾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 등은 의성군 관계자로부터 방치폐기물 처리 계획을 보고받고, 재활용업체 A사가 불법으로 방치한 폐기물 처리 현장을 살펴봤다. A업체 사업장에는 2016년부터 20여차례 행정처분과 6차례 고발 등이 반복되는 사이 17만3,000톤의 폐기물이 적체됐다.
A 업체는 지난달 폐기물 처리 명령 미이행으로 허가가 취소됐다. 업체 대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이다. 이 업체는 폐기물 처리명령 미이행으로 인해 지난 5월 허가 취소됐으며, 업체 대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협의로 재판 중이다.
그동안 환경부와 경상북도, 의성군은 연구용역과 국회 토론회 등을 거쳐 처리비용을 최소화하고 친환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왔다. 이에 따라 17만3,000톤의 폐기물 가운데 7만7,000톤(44.5%)은 열회수 재활용 처리하고 남은 9만6,000톤(55.5%)은 지방자치단체 공공처리시설에서 단계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이 같은 행정대집행에 드는 비용은 A업체 등 책임자에게 구상권 청구를 통해 징수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폐기물로 인한 침출수나 날림먼지 등으로 주민 건강피해나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의성군 관계자 등에게 요청했다. 의성군은 장마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침출수에 대비해 집수탱크와 완충 저류시설 등을 시공 중에 있으며,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2차 환경오염에 즉각 대응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 17일 기준으로 전국 불법 폐기물 120만3,000톤 중 26만5,000톤(22.1%)을 처리 완료했다”며 “의성 등에 남은 불법 폐기물은 연내 모두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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