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이(23ㆍ본명 김한빈) 부실 수사 의혹과 관련, 검찰이 2016년 당시 다른 YG 연예인들을 쫓다 비아이 의혹을 놓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이 이도 저도 아닌 수사를 한 셈이다.
21일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2016년 수원지검은 마약 사건을 수사하다 A씨로부터 YG엔터테인먼트 소속 유명 연예인 3명 등 4명에 대한 첩보를 입수했다. 내사에 착수한 검찰은 압수수색까지 진행했으나 증거를 찾지 못하자 사건을 종결시켰다. 당시 수사대상 중 승리(29ㆍ본명 이승현)가 포함됐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한서희씨가 YG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당시 검찰이 한씨를 조사하려 한 것도 비아이가 아니라 YG를 겨냥했기 때문이란 얘기다. 검찰은 다른 연예인에 대한 수사가 막히고 한씨 진술이 오락가락하자 더 이상의 수사를 진전시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결국 검찰은 YG 소속 연예인들 마약 의혹을 캐기 위해 한씨 사건을 급히 넘겨받았고, 수사가 막히자 검찰과 경찰이 서로 한씨 사건을 떠넘기다 만 셈이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김태권)에 배당했다. 비아이 마약 혐의, YG의 수사무마 의혹, 검ㆍ경의 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된 상황을 감안한 배당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분간은 경찰 수사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경찰이 전담팀을 꾸려 관련 의혹 수사에 착수한 만큼 중앙지검이 당장 개입하진 않을 것”이라며 “경찰의 수사 과정을 지켜보면서 강제수사 시점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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