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 ‘1718 위원회’(대북제재위)는 국제적십자위원회(ICRC)가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을 위해 반입 허용을 신청한 물품 300여종을 대북제재 예외로 승인했다.
대북제재위는 19일(현지시간) 자체 홈페이지에 ICRC가 북한에서 진행하기로 한 재활, 보건, 도시 외곽 식수 공급, 북한적십자회 응급대응 지원 등 활동에 사용될 물품 반입을 허가한 사실을 공개했다.
홈페이지에 따르면 ICRC가 북한 반입을 위해 제재 예외를 신청해 승인을 얻어낸 품목은 휠체어, 자전거, 보행보조기구, UPVC(강화 강철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제품), 금속 파이프, 밸브, 태양광 LED 램프 등으로 총 300여종에 달한다.
여기에는 이동식저장장치(USB) 도킹스테이션과 같이 ICRC가 북한에서 자체 사용할 물품들도 포함돼 있다.
대북제재위의 이번 제재 면제는 지난 11일부로 승인돼 6개월간 유효하다.
한편, 한국 정부는 최근 유엔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한국산 쌀 5만톤을 북한에 지원할 계획을 발표했으나 정확한 전달 시기는 20일 현재 미확정 상태이다.
뉴욕(유엔본부)=신용일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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