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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보물섬’ 제주도 전체 생물권보전지역 확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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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보물섬’ 제주도 전체 생물권보전지역 확대 지정

입력
2019.06.2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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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전체와 인근 바다까지 유네스코(UNESCO) 생물권보전지역으로 확대 지정됐다. 사진은 제주 동부지역 전경. 제주관광공사 제공.
제주도 전체와 인근 바다까지 유네스코(UNESCO) 생물권보전지역으로 확대 지정됐다. 사진은 제주 동부지역 전경. 제주관광공사 제공.

제주도 전체와 인근 바다까지 유네스코(UNESCO) 생물권보전지역으로 확대 지정됐다.

20일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MAB(인간과 생물권 계획ㆍMan And Biosphere programme) 국제조정이사회에서 제주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확대 신청안이 최종 승인됐다. 생물권보전지역은 생물다양성의 보전가치가 뛰어난 지역과 그 주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유네스코 MAB의 ‘세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규약’에 따라 유네스코가 인정한 국제 보호지역을 말한다.

이번에 승인된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은 도 육상전역과 해양경계 5.5㎞에 이르는 지역까지 총 38만7,194㏊에 이른다. 앞서 지난 2002년 12월에는 한라산 해발 200m 이상 지역인 8만3,094㏊(제주도 면적의 45%)가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처음 지정됐다. 이번 확대 지정으로 면적 기준으로 4.7배 정도 증가한 셈이다.

새로 지정된 면적은 제주도 육상 전체 18만4,615㏊(핵심구역 2만8,975㏊·완충구역 5만2,353㏊·협력구역 10만3,287㏊)와 연안에서 바다 5.5㎞ 이내 해상 면적 20만2,579㏊(핵심구역 1만976㏊·완충구역 1만9,933㏊·협력구역 17만1,670㏊)를 포함했다. 이 중 핵심구역은 한라산국립공원과 천연기념물(6개 부속 섬), 해양보호구역 등이다. 완충 구역은 핵심구역을 둘러싸고 있는 생태계 우수지역 등이며, 협력구역은 핵심 및 완충 구역 외 주거지와 농경지 등을 말한다.

도와 환경부는 앞서 생물권보전지역 확대를 위해 2017년 4월 타당성 연구를 시작했다. 이어 전문가와 도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확대 신청서를 마련하고, 지난해 9월 MAB 한국위원회를 통해 유네스코에 제출했다.

도는 생물권보전지역이 확대 결정됨에 따라 새로운 관리계획을 수립해 확정하고, 오는 10월부터 확대 지정에 따른 기념행사, 포럼 등을 개최하는 등 홍보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국내에서는 이번에 경기도 연천 임진강과 강원이 추가돼 제주를 포함 총 8개 지역이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ㆍ운영되고 있다.

나용해 도 세계유산본부장은 “이번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확대는 제주가 생물다양성과 자연생태계의 보물섬임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다양한 지역 생산품에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를 활용하고, 생태관광과 연계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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