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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효과 톡톡, 올해 음주운전 사망자 33%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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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효과 톡톡, 올해 음주운전 사망자 33% 줄어

입력
2019.06.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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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지난해보다 3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자 처벌을 대폭 강화한 일명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5월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1,501명)에 견줘 10.3% 감소한 1,347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난해 152명에서 올해 102명으로 32.9% 줄어 감소폭이 두드러졌다. 고속도로 사망자는 30.8%, 보행 사망자는 13.9% 줄었다.

교통사고 사망자는 매년 줄어드는 추세지만 전체 사망자 중 보행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38.2%로 여전히 가장 높다. 보행 사망자의 31.3%는 무단횡단을 하다 사고를 당했다.

지역별로는 광주에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56.3%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고, 울산(-46.2%), 대전(-26.8%), 충남(-24.5%), 서울(-24%) 등에서도 사망사고가 눈에 띄게 줄었다. 반면 인천(22.9%), 제주(6.5%), 경북(2%)에선 되레 늘었다.

오는 25일부터는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을 더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다. 면허취소 기준은 혈중 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되고, 면허정지 기준 역시 0.05~0.1%에서 0.03~0.08%로 낮아진다. 0.03%는 통상 소주 1잔을 마시고 1시간가량 지나 술기운이 오르면 측정되는 수치다. 경찰 관계자는 “술을 한잔이라도 마시면 절대 운전대를 잡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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