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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삽니다’ 불법브로커 등 22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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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삽니다’ 불법브로커 등 22명 입건

입력
2019.06.2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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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불법 거래 광고 전단지. 서울시 제공
청약통장 불법 거래 광고 전단지. 서울시 제공

청약통장을 불법 거래한 브로커 등 22명이 붙잡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청약통장 불법 거래 브로커 3명과 이들을 통해 통장을 사고 판 19명 등 총 22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중 청약통장을 넘긴 1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브로커 2명은 추적 중이다.

이들 불법 브로커들은 ‘청약저축ㆍ예금 삽니다’라고 적힌 전단지를 뿌려 통장을 모집하고, 통장을 사는 자들과 연결시켜준 후 소개비 명목으로 건당 수백만원의 알선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사무실 없이 커피숍이나 은행에서 거래하고, 실존하지 않는 외국인 명의의 선불폰을 이용하거나 현금으로 거래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아파트 청약에 유리한 조건이어야 거래가 성사되기 쉽기 때문에 청약부금ㆍ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시키거나 통장예치금액을 1,000만원 또는 1,500만원으로 추가 불입하기도 했다. 가짜 세대주로 만들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소지로 위장전입시키는 수법까지 동원됐다.

브로커를 통해 당첨 확률이 높은 청약통장을 사들인 양수자들은 아파트에 당첨되면 분양권에 웃돈을 얹어 되팔며 수천만원의 차익을 챙겼다.

청약통장 거래는 양도자ㆍ양수자ㆍ알선자는 물론 양도ㆍ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광고한 자 모두 처벌 대상이다. 적발 시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혹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 벌금을 물린다.

불법 거래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주택공급 계약이 취소되거나 최장 10년까지 청약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송정재 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집을 거주 공간이 아닌 투기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체의 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라며 “서울시민의 주거 생활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주택 공급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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