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YG 소속 가수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 구매 의혹과 관련해 3년 전 경찰의 수사 보고서에 YG가 제보자 A씨에게 외압을 행사했다는 내용이 담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 “당시 수사보고서에 A씨가 제보한 뉘앙스의 YG 관련 내용이 있다”고 밝혔다.
당시 수사보고서에는 A씨가 체포됐던 2016년 8월 22일 경찰 조사에서 ‘비아이의 마약 관련해 말하지 말라는 YG의 외압을 받았다’고 진술했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인 같은 달 30일 조사에서는 이를 부인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16년 8월 22일 비아이가 YG 자체 마약 검사에 걸렸고, YG에 불려가 '마약으로 인해 검거되면 일 처리를 해주겠다'는 약속과 비아이에 대해 절대 말하지 말라는 주의를 들었으며, 비아이, 이승훈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제출했지만, 같은 달 30일 조사에서는 “대마초 흡입으로 정신이 몽롱한 상태였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경찰은 비아이 관련 내사를 진행했지만 A씨가 진술을 번복하는 데다 다른 증거를 찾을 수 없어 종결했다. 또한 경찰은 당시 조사 다음 날인 같은 달 31일 곧바로 A씨 사건을 송치한 이유에 대해 '검찰에서 송치하라는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비아이에게 출석 요청을 하고, 날짜를 조율 중이다.
이호연 기자 ho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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