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 “학교가 마련한 기준에 개입 어려워”
교사들의 업무 평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성과급) 제도를 두고 폐지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육아휴직 중인 교사에게 최하등급을 부여하는 일선 학교의 결정이 차별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직장 내 인사나 승진 등에서 육아휴직 사용자에 대한 차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휴직이 법적으로 보장된 공무원 마저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서울 광진구의 K고교 교사 A씨가 “육아휴직 중이란 이유로 교원 성과급 등급 평가에서 차별을 받았다”며 지난달 9일 제기한 진정에 대해, 학교 측에 ‘구제조치 이행 권고’ 처분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이 처분은 말 그대로 권고일 뿐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해당 사안을 명백한 차별로 결론 내렸다는 뜻이다.
인권위와 A씨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육아휴직 중인 A씨는 지난해(2018년 3월~2019년 2월) 성과급 등급 평가에서 최하등급(B)을 받았다. 이 학교가 등급 산정 시 A씨 휴직 기간(6개월 이상)에 비례해 감점(마이너스 8점)을 했기 때문이라는 게 A씨 주장이다. 이 학교는 휴직자에 대해 2~8점까지 감점 기준을 두고 있다.
교원 성과급은 평가 등급에 따라 S(30%), A(40%), B(30%)로 나뉜다. 그 결과 A씨는 지난달 말 실제 근무기간인 6개월(2018년 3~8월)치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B등급 기준에 따라 지급(약 164만원) 받았다. A씨는 어차피 휴직기간인 6개월분의 성과급은 받지 않는데, 실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성과급까지 휴직을 이유로 감점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해 지난달 학교 측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학교는 “지난해 3월 이미 모든 교원들에게 공지한 평가 기준을 따른 것”이라며 기각했다.
인권위는 “실제 근무기간에 한정해 성과를 평가해야 하는 만큼, 이후 휴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감점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이를 차별로 판단했다. 인사 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육아휴직자들에 대한 “엄연한 고용 차별”이란 것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판단 근거에 대해 “근무기간에 대한 평가를 하고 해당 등급에 따라 6개월치 성과급을 지급하면 된다”고 밝혔다.
교사들은 육아휴직을 포함한 휴직자들이 최하등급을 받는 건 학교 현장에서 공공연한 질서가 된 지 오래라고 입을 모은다. 성과급의 경우 한정된 예산을 정해진 비율에 따라 분배해야 하는 만큼 근무자 중심으로 높은 등급을 주는 것이 당연한 문화가 됐고, 교직사회의 경직된 분위기 탓에 일선 교사들이 이를 문제 삼기도 힘들다는 것이다. 지난 2014년 2학기에 교육청이 주관한 교과 연수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최하등급을 받았다는 교사 B씨는 “근무기간에 따른 차등 지급은 인정하지만 1학기 근무 성과까지 인정하지 않는 무조건 감점은 이중 처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인권위 권고는 강제성은 없어서 이 같은 관행이 당장 개선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K고교 관계자는 “1년 근무자와 6개월 근무자를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기는 힘들다는 공감대에 따라 마련된 기준으로 (등급을)재평가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인권위 처분이 나온 만큼 내년도 기준 마련을 위해 해당 문제를 교직원들과 다시 상의해 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교육 당국도 감점 기준에 개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내 교원들로 구성된 다면평가위원회에서 기준을 직접 만들고 이에 대한 구성원들의 이의 신청도 별도로 받는 구조라 교육청이 일일이 개입해 통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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