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은 한화 대전공장 사업장장과 생산 1팀장 등 관계자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에게 지난해 5월 9명의 사상자가 난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 책임을 물어 이같이 결정했다.
검찰은 경찰과 대전고용노동청의 수사 결과를 넘겨받아 보완수사를 벌여 로켓추진체에 가해진 충격이 폭발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로켓 충전설비 밸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나무 막대기로 로켓 연료인 추진체를 내리친 것으로 조사된 데 따른 것이다.
로켓추진체는 산화성 물질인 과염소산암모님 혼합물로 이뤄져 폭발이나 화재 위험이 높아 가열이나 마찰, 충격을 가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검찰은 공장관리자들이 근로자들의 이런 행위를 방치하는 등 관리감독이 소홀했다고 봤다.
검찰은 최고책임자인 사업장장과 법인은 지난해 사고 발생 후 노동청이 벌인 특별점검 겨로가 적발된 126건의 안전조치 미비사항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함께 기소했다.
한화 대전사업장에선 지난해 5월 로켓 추진용기에 고체 연료를 주입하는 과정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5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을 입었다. 그리고 9개월 뒤인 올 2월 또다시 로켓추진체 관련 폭발사고로 3명이 숨지는 등 사고가 연이어 터졌다.
지난 2월 발생한 사고에 대해 수사 중인 대전경찰청과 대전노동청은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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