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대구 감정노동자 조례 지각발의… 기대와 한계 하>
지난 18일 김성태 대구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가 대구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28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2016년 1월 서울, 같은 해 7월 광주 등에 비해 관련 조례 발의가 늦은 편이다.
이번 조례는 대구시 사업장에 근로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을 통한 감정노동자 인권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감정노동자 보호계획 △모범기준 △감정노동자 상담 및 보호조치 △지원 등이 주 내용이다.
이번 조례를 통해 지역 감정노동자들에 대한 보호 정도가 한결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제4조(감정노동자 보호계획의 수립)에 따라 대구시장은 감정노동자 보호 등을 위해 5년마다 감정노동자 근로 환경 개선계획 등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보호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정책, 근로환경개선, 노동인권 보호 방안 등 포괄적인 영역을 살피게 된다.
제7조(감정노동자 상담 및 보호조치)에선 감정노동자를 폭언이나 성희롱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상담프로그램 운영, 휴식 보장, 업무 담당자 교체, 치료 및 상담 지원, 안내문 부착과 통화녹음장치, 폐쇄회로TV(CCTV) 설치 등의 보호조치도 해야 한다. 이 같은 조치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성구 한 민원실 근무 주무관(28)은 “민원 발급에 대해 말로 설명한 것은 물론 문자메시지까지 보냈지만 전혀 듣지 못했다며 한 시간 넘게 폭언을 한 민원인을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하다”며 “자동 통화 녹음장치 등이 있었다면 이런 일은 크게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적용대상 사업장이 공공기관으로 제한돼 반쪽 조례라는 지적이다. 조례가 적용되는 곳은 대구광역시와 그 소속 기관, 시 산하 지방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 사무 위탁기관으로 한정된다. 구ㆍ군청과 민간기업은 해당사항이 없다. 게다가 강제성이 없는 권고수준에 그친다. 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하여 공적이 현저한 기관 또는 개인에게 포상을 하는 정도다.
카페 근무자 최민주(46ㆍ대구 달서구)씨는 “마감 시간이 되면 취객이 ‘술은 없냐’며 들어올 때가 있어 무섭지만 동네 장사라는 생각에 웃으며 응대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조례를 시작으로 사기업, 개인 사업장에도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성태 의원은 “이번 조례가 민간영역까지 다 담아내진 못했지만, 공공부분에서 먼저 모범적인 성공사례를 만들고 추후 이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며 “감정노동자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고민 하겠다”고 말했다.
윤희정기자 yo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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