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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채용비리’ 이석채 “김성태 딸 존재 자체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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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채용비리’ 이석채 “김성태 딸 존재 자체 몰랐다”

입력
2019.06.19 13:51
수정
2019.06.19 18:5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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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30일 서울 신정동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는 이석채 전 KT 회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지난 4월 30일 서울 신정동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는 이석채 전 KT 회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은 청탁도, 보고도 받은 적 업고 딸이 KT에 다녔는지도 몰랐다.”

KT 채용비리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은 첫 재판에서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신혁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참석한 이 전 회장 변호인은 “채용 청탁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는지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법리적으로는 사기업 채용 과정에서 업무방해 혐의를 이렇게 넓게 인정할 수 있는지를 다퉈볼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청탁 받은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비서실에 전달한 적은 있지만, 해당 지원자 성적 조작 등 구체적 방식으로 지시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이 전 회장이 전달한 명단에 오른 사람들 가운데서 불합격자들도 상당히 많았다”는 점을 내세웠다. 외부의 청탁이야 으레 있기 마련이고 치 전 회장은 이를 단순히 전달만 했을 뿐이며, 그 때문에 붙는 사람도 있고 떨어진 사람도 있는데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한 것은 무리수라는 주장이다. 특히 김성태 의원 딸에 대해서는 딸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반박했다.

이에 반해 이 전 회장의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 김상효 전 KT 인재경영실장, 김기택 전 KT 인사담당상무보는 이날 법정에서 채용비리 의혹을 다 인정했다.

이 전 회장 등은 2012년 KT 상ㆍ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과 홈고객부문 채용 과정에서 총 12건의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의원과 허범도 전 한나라당 의원, 성시철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 정영태 전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 김종선 전 KT DS 사장 등의 자녀나 지인들이 채용 특혜를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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