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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친구 유흥업소 취직시키려 한 일당 5명 검거 ‘구속영장 신청’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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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친구 유흥업소 취직시키려 한 일당 5명 검거 ‘구속영장 신청’ 예정

입력
2019.06.1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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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지적장애인 친구를 유흥업소에 취직시켜 돈을 가로채려 한 20대 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19일 친구를 유흥업소에 소개시켜주고 선불금 800만원을 가로채려 한 A(23ㆍ여)씨 등 5명을 영리유인 등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조사해 구속영장을 신청 할 방침이다.

A씨 등은 지난 17일 오후 8시쯤 경기 평택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23ㆍ여)씨를 “바다구경을 시켜주겠다”고 유인해 목포까지 데려온 뒤 유흥업소에 취직시키려 한 혐의다. 이들은 소년원이나 쉼터에서 각각 알게 된 사이로 알려졌다.

경찰조사 결과 A씨 등 여성 4명과 남성 1명은 B씨를 취직시켜 선불금을 나눠 쓰기로 모의하고, 목포로 향했다가 유흥업소 업주가 채용을 거부하면서 들통났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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