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화순군 고위 공직자가 관급공사 수주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가 구속됐다.
광주지법 영장전담부는 18일 화순군청 A 과장(5급)과 B 실장(5급)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영장전담부는 “2명 모두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들 공무원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화순군산림조합 측이 화순군에서 발주한 관급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2일 군청 총무과와 재무과 등을 압수수색을 벌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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