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공공기관 사업장서도 불법 외국인 고용” 건설노조, 특별감독 요구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공공기관 사업장서도 불법 외국인 고용” 건설노조, 특별감독 요구

입력
2019.06.18 15:18
수정
2019.06.20 11:12
0 0
불법 체류자 신분의 외국인을 불법 고용해 고용노동부에 적발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의정부 고산지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독자 제공
불법 체류자 신분의 외국인을 불법 고용해 고용노동부에 적발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의정부 고산지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독자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사업장에서 외국인근로자 불법 고용이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이 나왔다. 누구보다도 법을 지켜야 할 공공기관 사업장에서 불법행위를 ‘나 몰라라’식으로 외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홍석 전국건설기계ㆍ일반노동조합 전국위원장은 18일 “하남 감일지구, 의정부 고산 지구 등 공공택지지구 내 LH 아파트 공사현장을 확인한 결과 외국인 불법 고용이 성행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에 특별감독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현장근로자 A씨도 “LH가 발주한 의정부 고산지구 한 아파트 공사 현장의 경우 전체 현장 근로자 450여명 중 일부가 불법 외국인”이라고 전했다.

건설현장에선 불법 체류자 신분의 외국인들을 불법 고용하는 일은 관행으로 이어져왔다. 최근엔 민간 사업장을 넘어 공공기관 사업장으로 범위가 확산되고 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하도급 업체 입장에선 불법 체류 외국인의 경우 고용자체가 불법이다 보니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할 필요가 없는데다 상대적으로 인건비도 낮아 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어 불법을 감수하면서 외국인을 고용하는 실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아파트 공사현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아파트 공사현장

문제는 건설현장에서 외국인 불법고용이 증가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40~50대 내국인들의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노조와 대한건설협회 연구보고서 등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건설업 종사 외국인 근로자 22만여명 중 불법 고용된 인원이 16만명 여명에 달한다. 통계로 잡히기 어려운 인원까지 합할 경우 그 수는 더 늘어난다. 그만큼 내국인 일자리는 줄어드는 구조다.

안전사고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 외국인근로자는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데다 업무 숙련도도 떨어져 각종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경기도는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최근 전자근무관리시스템 도입 등 ‘공공사업장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대책’을 추진 중이다.

LH 사업장 관계자는 “육안검사나 서류심사 등으로 불법 외국인을 꼼꼼하게 걸러내고 있지만, 최종 확인까지 시일이 걸리는 등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