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사업장에서 외국인근로자 불법 고용이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이 나왔다. 누구보다도 법을 지켜야 할 공공기관 사업장에서 불법행위를 ‘나 몰라라’식으로 외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홍석 전국건설기계ㆍ일반노동조합 전국위원장은 18일 “하남 감일지구, 의정부 고산 지구 등 공공택지지구 내 LH 아파트 공사현장을 확인한 결과 외국인 불법 고용이 성행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에 특별감독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현장근로자 A씨도 “LH가 발주한 의정부 고산지구 한 아파트 공사 현장의 경우 전체 현장 근로자 450여명 중 일부가 불법 외국인”이라고 전했다.
건설현장에선 불법 체류자 신분의 외국인들을 불법 고용하는 일은 관행으로 이어져왔다. 최근엔 민간 사업장을 넘어 공공기관 사업장으로 범위가 확산되고 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하도급 업체 입장에선 불법 체류 외국인의 경우 고용자체가 불법이다 보니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할 필요가 없는데다 상대적으로 인건비도 낮아 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어 불법을 감수하면서 외국인을 고용하는 실정이다.
문제는 건설현장에서 외국인 불법고용이 증가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40~50대 내국인들의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노조와 대한건설협회 연구보고서 등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건설업 종사 외국인 근로자 22만여명 중 불법 고용된 인원이 16만명 여명에 달한다. 통계로 잡히기 어려운 인원까지 합할 경우 그 수는 더 늘어난다. 그만큼 내국인 일자리는 줄어드는 구조다.
안전사고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 외국인근로자는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데다 업무 숙련도도 떨어져 각종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경기도는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최근 전자근무관리시스템 도입 등 ‘공공사업장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대책’을 추진 중이다.
LH 사업장 관계자는 “육안검사나 서류심사 등으로 불법 외국인을 꼼꼼하게 걸러내고 있지만, 최종 확인까지 시일이 걸리는 등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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