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해 동거하던 여성을 사망하게 한 성형외과 의사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4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강모(29)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등)로 이모(44)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강씨는 4월 18일 낮 12시 50분쯤 숨진 채 발견됐고 팔에는 프로포폴 수액봉지가 연결된 바늘이 꽂혀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강씨 사망원인은 프로포폴 중독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씨를 긴급체포했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했다. 이씨는 수면부족과 우울증 증세를 호소하는 강씨에게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탐문 과 디지털 포렌식 등 수사 결과를 종합한 경찰은 타살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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