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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응급실서 상습 난동 50대 2명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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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응급실서 상습 난동 50대 2명 징역형 집유

입력
2019.06.1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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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원 조치 후 응급센터 찾아 와 소란, 식당서 칼 훔치고 옷 속에 넣은 채 진료 요구하기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칼을 지닌 채로 진료를 요구하거나 의료진에게 욕설을 하는 등 병원 응급실에서 수 차례 난동을 부려 의료진을 공포에 떨게 한 50대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 1단독 신진우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5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와 함께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B(51)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20일 오전 1시40분쯤 포항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 흉기를 옷 속에 넣고 들어가 수면제 처방을 거부하는 의료진에게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1월20일과 2월17일에도 같은 병원 응급실에서 욕설과 함께 침대 등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A씨는 이 병원에 알코올 중독과 간경화 등으로 입원했으나 병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말썽을 일으켜 강제퇴원 조치됐고 이후 여러 차례 응급실을 찾았다. 또 지난 2월19일 오후에는 응급실을 찾기 전 포항의 한 식당에서 주방에 있던 식칼을 훔쳤다.

B씨는 A씨의 친구로, 함께 병원 응급실에서 욕설을 퍼붓고 의자와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진료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지만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정혜기자 kj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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