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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코드ㆍ보은인사”… 윤석열 인사청문회 ‘칼날 검증’ 벼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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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코드ㆍ보은인사”… 윤석열 인사청문회 ‘칼날 검증’ 벼른다

입력
2019.06.17 18:48
수정
2019.06.18 00:2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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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수사 때 황교안과 악연… 黃 “檢 중립ㆍ독립성 우려”66억원 재산 형성 과정과 장모 사기 연루 사건도 도마에

문재인 대통령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신임 검찰총장으로 지명한 17일 오전 지명 사실을 들은 윤 지검장이 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이한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신임 검찰총장으로 지명한 17일 오전 지명 사실을 들은 윤 지검장이 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이한호 기자

17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차기 검찰총장 내정에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야당은 “전형적 코드인사”라며 혹독한 검증을 벼르고 있어 이달 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국회 인사청문회는 여야 간 최대의 격전장이 될 전망이다.

윤 후보자는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팀에 파견돼 주요 의혹을 수사했고, 현 정부 출범 뒤 기수 파괴 인사로 서울중앙지검장에 발탁됐다. 이어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진보성향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지원 배제)ㆍ화이트리스트(친정부 단체 지원) 사건과 세월호 참사 상황일지 시간조작,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박 전 대통령이 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하고, 청와대 차원에서 이른바 ‘진박’ 감별을 위해 벌인 불법 여론조사까지 파헤쳤다. 여기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ㆍ횡령 등 사건 등 MB 정권까지 겨냥하면서 보수정당을 존폐의 기로로 내몰았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이 이날 “윤석열은 야권 인사들을 향한 강압적 수사와 압수수색 등으로 ‘문재인 사람’임을 몸소 보여줬다”고 맹비난한 것은 이런 배경에서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는 껄끄러운 인연도 있다. 윤 후보자는 2013년 국정원 대선 댓글개입 사건 수사팀장일 때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을 함께 적용하려 했으나 당시 법무부 장관인 황 대표의 반대에 부딪쳤다. 당시 여권이 선거법을 적용했을 경우 불법 대선 시비가 일 것을 우려했다는 것이 정설이다. 결국 윤 후보자는 그 해 10월 수사팀에서 배제됐고, 사흘 뒤 국정감사장에서 윗선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다가 좌천인사를 당했다. 황 대표는 이날 당 의원총회가 끝난 뒤 “검찰 중립성과 독립성이 지켜져야 한다”며 “제도와 인사가 중요한데, 그 원칙이 좀 지켜질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 후보자가 검찰 수장이 되는 데 대한 불편함을 우회적으로 내비친 셈이다.

청문회에선 개인 신상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는 윤 후보자의 장모가 거액의 사기 사건에 연루됐으며, 윤 후보자가 사건을 무마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당시 윤 후보자는 “몇십억 손해 입은 게 있으면 민사나 형사 고소를 할 텐데 저는 이 사건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고 반박했다.

65억 9,000만원에 이르는 윤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야권의 공세도 예상된다. 이중 12억원 상당의 서울 서초구 소재 복합건물과 2억원 상당의 경기 양평군 토지, 예금 약 49억7,000만원을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다. 재산 대부분이 배우자 명의인 셈이다. 국회 법제사법위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청문회 개최 여부는 원내 지도부가 결정할 사안”이라며 “만약 청문회가 열린다면 윤 후보자 내정은 적폐청산 수사에 대한 ‘보은 인사’라서 정권의 검찰 장악 음모를 강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칼날 검증을 예고했다.

인사청문회가 순조롭게 열린다면 이르면 이달 말 일정이 잡힐 전망이다. 임명 제청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청와대는 임명동의안을 주중 국회에 보내고, 국회는 이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 안에 못하면 10일 연장되는데, 이후 파행 등이 이어지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검찰총장의 경우 국회 동의는 필요 없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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