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생후 3개월 된 강아지 성폭행을 시도하다 국민청원에 오른 이천 강아지 사건이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듣게 됐다. 청와대는 청원이 20만명의 동의를 얻은 경우 답변한다.
동물학대방지연합은 지난달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청원한 ‘이천에서 벌어진 동물수간사건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동물학대에 대한 범국가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합니다'가 17일 청원인 20만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17일 0시쯤 경기 이천시 한 식당 앞에 묶여있던 강아지를 20대 남성 A씨가 수간하려 했고, 해당 폐쇄회로(CC)TV가 공개되자 ‘강력 처벌’ 여론이 형성됐다.
사건 발생 직후 A씨는 현장에서 주민 신고를 받은 경찰에 체포됐고, 형법상 공연음란죄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 후 최근 검찰로 사건이 송치됐다.
동물학대방지연합 측은 청와대 청원에서 “동물학대 사건은 사람 대상의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미국에서는 이력 관리를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실제 처벌은 몇십만원 대의 가벼운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경기 이천경찰서 수사팀 관계자는 피의자가 “당시 술에 취해 있던 것은 맞고, 사건은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김태헌 기자 119@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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