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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무죄판결’ 촉구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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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무죄판결’ 촉구 확산

입력
2019.06.1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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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9일 오후 전남 순천시 왕지동 광주지법 순천지원 앞에서 여순사건재심대책위원회와 희생자 유가족들이 재심 첫 재판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순천=하태민 기자
지난 4월 29일 오후 전남 순천시 왕지동 광주지법 순천지원 앞에서 여순사건재심대책위원회와 희생자 유가족들이 재심 첫 재판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순천=하태민 기자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재심 재판을 앞두고 정치인과 시민들이 ‘공소기각’이 아닌 정식 유ㆍ무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여순사건재심대책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민의견서 2,000여부를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17일 재심대책위에 따르면 시민의견서는 지난 4월 29일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담당재판부인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 김정아)가 전남동부권 및 지역사회의 의견서 제출을 요청함에 따라 재심대책위가 그 동안 전국 시민단체와 동부권 단체 및 일반시민을 상대로 의견서를 받았다.

의견서는 김영록 전남지사를 비롯해 장석웅 전남교육감, 허석 순천시장, 김종식 목포시장, 서삼석ㆍ박지원ㆍ윤소하 국회의원, 이용재 전남도의장 등 10여명의 도의원, 제주4ㆍ3 관련 단체,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등 시민사회단체와 대학생, 시민 등 2,000여명이 동참했다.

이들은 의견서를 통해 “제주4ㆍ3 관련 재심 재판의 경우 지난 1월 증거자료 불충분으로 기각된 사례가 있어 여순사건도 공소 기각될 경우 피고인들의 명예가 회복될 수 없기 때문에 유ㆍ무죄를 명확히 판결해 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재심대책위 차원에서 일부 자료를 발굴, 확보하고 있고 더 노력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검찰, 경찰, 국방부, 국기기록원 등 국가기관도 공소유지에 필요한 자료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재심대책위는 지난 12일 순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시민설명회를 열고 1948년 당시 9차례 열린 군법회의와 판결집행명령서, 신문기록, 미국 국방부 문서, 사형인수를 기록한 미군 자료 등 기록을 공개하고 재판부에 제출했다.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는 호소문을 통해 “여순사건과 한국전쟁으로 학살당한 100만명이 넘는 민간인 학살 유족들이 재판을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다. 여순사건은 불법적인 국가폭력임에도 70여년동안 대통령도 국회도 단 한마디 사과 없이 침묵하고 있다”며 “재판부는 애매모호한 판결로 유족들의 염원을 짓밟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고 호소했다.

이번 재판은 장환봉, 신태수, 이기신 등 3명이 1948년 10월 국군이 반란군으로부터 순천을 탈환한 직후 반란군을 도왔다는 이유로 체포돼 호남계엄지구고등군법회의에서 내란죄, 국권문란죄로 사형을 선고 받아 곧바로 처형됐고 유족들이 재심을 청구해 대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진행하고 있다. 2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4일 오후 2시 열린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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