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최교일(경북 영주ㆍ문경ㆍ예천) 의원이 발의한 한국농수산대학(이하 한농대) 설치법 개정안을 놓고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민주평화당 김종회(전북 김제ㆍ부안) 의원이 한농대 분할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법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17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북 출신 일부 의원들이 ‘멀티캠퍼스’라는 그럴듯한 포장으로 분할을 주장해왔던 점을 감안하면 한농대를 경북지역에 설치하겠다는 음모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본색을 드러낸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지난해 한농대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멀티캠퍼스화 용역, 농림부가 1억5,000만원을 편성해 추진 중인 ‘청년농 육성 및 한농대 발전방안’ 용역 등은 한농대 분할의 논리를 제공하기 위한 정교한 수순”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농대 분할이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경악을 금할 길이 없다”며 “전북도민에 대한 전면적 도발 행위이자 대한민국 농생명 허브를 지향하는 전북혁신도시를 쑥대밭으로 만들겠다는 발상이고 지속 발전 가능성과 싹을 잘라 버리겠다는 모략”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한농대는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전액 국비로 운영하며 멤버십 강화를 위해 3년 동안 전원 기숙사 생활을 의무화하고 있어 등하교의 부담이 전혀 없다”면서 “접근성과 지역별 균형 있는 농수산 인력 양성 논리는 설득력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또 “영남지역 학생들의 입학을 위해 농수산대 분교가 필요하다는 것은 억지”라면서 “더 많은 농업인재 육성이 필요하다면 한농대의 정원과 학과를 늘리거나 입학전형을 보완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자발적으로 법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양심 있는 모든 국회의원과 연대해 상임위원회 단계서부터 법안이 상정되지 못하도록 봉쇄하거나 부결시키겠다”며 “전국의 농민단체와 시민단체, 양심세력과 연대해 한농대 분할 음모를 막기 위해 법적 장치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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