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1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코오롱생명과학 본사 모습. 뉴스1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인 ‘인보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웅렬 전 코오롱 회장을 상대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이 전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초읽기에 들어가는 분위기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권순정)는 최근 이 전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명령을 내린 데 이어 소환을 대비한 기초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검찰은 성분이 바뀐 것을 알고도 인보사를 판매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 전 회장을 상대로 사전 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출국금지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인보사는 코오롱생명과학이 개발한 세계 최초의 골관절염 세포유전자 치료제로 2017년 국내에서 시판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애초 허가를 받은 연골 세포가 아닌 신장 세포를 사용한 것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됐다. 신장세포는 종양유발 가능성이 있어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사용을 꺼리는 원료다. 2017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이후 인보사를 투약한 환자만 3,700여명으로 파악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은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인보사 개발을 주도한 코오롱생명과학 본사와 미국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 한국지점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는 이르면 이번 주 시작될 전망이다. 이 전 회장의 소환은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차기 검찰총장 인사과 맞물린 검찰의 정기인사가 올 8월 초 진행될 것을 고려하면 수사팀에게 남은 수사 기간이 한달 보름 남짓인 상황이다. 이에 검찰은 최근 약대 출신 검사 2명을 파견 받아 수사 인력을 보강하는 한편 지난 주 식약처 관계자들을 연이어 소환해 인보사 승인 당시 정황을 파악하는 등 분주한 움직임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회장이 세포 성분 변경을 알고도 약품 판매를 추진했다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적용도 검토될 것”이라며 “인보사 판매로 막대한 금전적 이득을 얻은 만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도 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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