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버스ㆍ방송ㆍ교육도 내달 주52시간제 시행… 정부, 계도기간 등 대책 고심

알림

버스ㆍ방송ㆍ교육도 내달 주52시간제 시행… 정부, 계도기간 등 대책 고심

입력
2019.06.17 04:40
16면
0 0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노선버스, 방송, 교육서비스, 금융 등 21개 특례제외업종이 다음달부터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시행한다. 하지만 제도 연착륙을 위해 필요한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 관련 법 개정이 국회에서 막혀 있는데다 제도 시행 2주를 앞두고도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하는 사업장들이 있어 정부가 고심하고 있다. 일각에선 고용부가 개정 법 통과 전까지 계도기간 부여 등의 대책을 내놓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7월부터 주 52시간제를 시행하는 특례제외업종의 300인 이상 사업장은 총 1,051개소(4월 기준)다. 지난해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노사합의에 따라 초과 근로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 특례업종(기존 26개)에서 노선버스를 포함한 21개 업종이 제외됐다. 방송, 광고, 금융, 교육서비스, 우편, 연구개발 등이 해당된다. 이들 업종은 지난해 7월부터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총 68시간(기본 40시간, 연장12시간, 주말 16시간 이내)으로 제한됐다. 지난 4월 고용부의 실태조사 결과 특례제외업종 300인 이상 사업장의 85.3%는 주 52시간 도입에 무리가 없었지만 나머지 154곳(14.7%)에는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근로자(2만630명)가 있었다.

주 52시간 초과 사업장이 많은 것으로 조사된 노선버스, 방송, 교육서비스 등 업종은 현재까지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지난달 파업 직전까지 갔던 노선버스는 국토교통부가 이달 10일 인력충원 계획을 세우는 등 대응에 나섰지만 단기간에 필요 인력을 채울 수 있을지 미지수다. 기존 버스운행 체계를 유지하려면 다음달까지 전국에 총 7,343명의 운전기사가 필요한 것으로 지난해 조사된 바 있다. 또 특정 기간에 일이 몰리는 입학업무 특성상 주 52시간 제도 시행이 어렵다고 주장해 온 대학들은 여전히 입학업무를 주 52시간제 예외로 규정하는 등의 대책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노사 협의를 아직 진행 중인 방송사들도 재량근로제(노사대표 합의로 근로시간 인정 기준을 정하는 제도) 도입 외에는 다른 대책을 찾지 못했다.

정부는 상반기 중 국회에 탄력근로제 확대를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하면 이런 현장의 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달 안에 국회가 열리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해당 개정안의 국회 통과 전까지 계도기간 부여 등 대책을 마련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고용부는 지난해 7월 주 52시간제가 도입된 300인 이상 사업장(일반 업종)에 대해서도 계도기간(6개월)을 부여했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가 지연됐다는 이유로 일부 사업장에 대해 추가로 계도기간(3개월)을 운영한 적 있다. 또 지난달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탄력근로제 입법이 이뤄지고 주 52시간제가 어느 정도 정착되면 근로시간 감독 등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김윤혜 고용부 임금근로시간과장은 특례제외업종의 주 52시간제 시행과 관련해 “대책을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답했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