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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값 매각ㆍ외부감사 늑장 선임… 천주교 복지법인 ‘수상한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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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값 매각ㆍ외부감사 늑장 선임… 천주교 복지법인 ‘수상한 거래’

입력
2019.06.17 04:4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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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 조종면에 있는 K 사회복지법인 성전 건물. 극장식 형태 문이 일렬로 늘어선 1층은 유료 요양 시설, 2~4층은 성당, 돔 모양의 5층은 납골당이다.
경기 가평군 조종면에 있는 K 사회복지법인 성전 건물. 극장식 형태 문이 일렬로 늘어선 1층은 유료 요양 시설, 2~4층은 성당, 돔 모양의 5층은 납골당이다.

천주교 서울대교구가 출연한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 처분 과정에서 턱없이 헐값에 매각한 의혹이 제기되 배임 논란에 휩싸였다.

부동산 매각 후 잔금이 들어온 내역이 불투명해 업자와의 유착도 의심되는데다 반드시 둬야 할 외부감사조차 뒤늦게 선임한 사실도 드러났다.

서울시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250억원대의 자산을 보유한 K 사회복지법인은 2017년 12월 28일부터 지난해 9월 20일까지 3차례 수의계약을 통해 경기 가평군 조종면에 소유한 부동산 38건(토지 30건, 건물 8건)을 총 90억1,200만원에 매각했다. K 사회복지법인은 금융권에 채무가 많았고 양로시설 입주자 등 개인에게 돌려줘야 할 돈, 공사 대금 등이 미지급 상태여서 기본재산 처분을 통해 법인 정상화에 나선다는 명목이었다.

앞서 2016년 7월 29일 열린 기본재산 처분 이사회에서 이 거래를 추진키로 결의했고, 이를 토대로 12월 5일 서울시로부터 조건부로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받았다.

경기 가평군 조종면에 소재한 K사회복지법인 옆 생수공장 모습.
경기 가평군 조종면에 소재한 K사회복지법인 옆 생수공장 모습.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이뤄진 거래 내역이 의혹투성이라는 점이다. K 사회복지법인은 금융권의 대출 담보 평가에서 164억원으로 평가된 생수공장의 샘물사업권의 가치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생수공장 건물과 토지만 단순 평가해 20억원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에 공매를 올렸다. 입찰 시 샘물사업권 일괄 매각이라고 슬쩍 끼워 넣은 뒤 △가톨릭 신자 △생수공장 운영 경험자 △생수공장 지분 출연 및 기부금 약정 등의 까다로운 조건을 달았다. 두 차례 유찰과 이후 가압류와 경매라는 법적 절차를 밟던 중인 2017년 12월 28일 수의계약으로 42억원에 거래가 성사됐다. 매수인은 공교롭게도 K 사회복지법인 소유 성당 바로 옆에서 생수공장을 위탁 운영해 온 박모(60)씨였다.

업계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박씨는 최소 122억원의 이익을 얻은 셈이고, 법인은 헐값에 매각한 만큼 배임의 의혹이 짙다”고 주장했다. K 사회복지법인은 2017년 이후 38건 90억원대의 부동산 거래를 했는데, 이중 28건의 매수자가 박씨이고 나머지 대부분도 박씨의 친인척 등 측근인 점도 석연치 않다.

특히 부동산 거래 후 소유권이 모두 이전됐음에도 총 거래 금액의 91%에 해당하는 80억원가량의 잔금 납입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도 이해하기 어렵다. 서울시의 K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 허가 조건에 따르면 처분 후 취득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편입해야 한다. 하지만 K 법인은 처분한 재산의 잔금 납입 내역을 서울시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

직전 3회계연도의 세입금액이 30억원 이상이면 소재지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은 외부감사를 둬야 한다는 규정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K 사회복지법인의 세입금액은 2016년 87억5,500만원, 2017년 103억3,600만원으로, 서울시의 추천을 받은 회계사를 감사로 선임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서울시는 2017년 9월 문제점을 지적하는 민원이 제기된 후 1년 4개월 만인 올해 1월에야 외부감사를 선임했다. 하지만 외부감사 활동이 전무한 상황에서 외부감사 기명 날인 없이 이사회만의 결의가 이뤄져 이사회 결의의 효력에 대한 논란도 불가피해졌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확인 후 사실로 드러날 경우 법인 대표이사의 해임을 포함해 가능한 행정 조치를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런 의혹에 대해 본보는 K 사회복지법인 측에 여러 차례의 전화 통화를 시도하고 문자 메시지를 남겼으나 응답을 받지 못했다. 부동산 거래 당사자인 박씨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였다”며 “가처분 등 법적인 제한만 해소되면 이른 시일 내 잔금 지급이 완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성재 기자 passi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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