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관절염치료제 ‘인보사’의 원료 성분이 뒤바뀐 사실을 알고도 판매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코오롱 이웅렬 전 회장이 출국 금지됐다.
1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권순정)는 최근 이 전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명령을 내렸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 받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를 원료로 인보사를 제조해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신장세포는 종양유발 가능성이 있어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사용을 꺼리는 원료다. 2017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승인 이후 인보사를 투약한 환자들은 3,707명에 이른다. 피해자들은 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통증을 호소하며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식약처는 인보사 허가를 취소한 뒤 지난달 31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코오롱생명과학과 이 회사 이우석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 전 회장은 식약처 고발 대상에서 빠졌지만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및 코오롱티슈진 소액주주 100여명은 지난달 21일 이 전 회장과 코오롱그룹 전ㆍ현직 임원 등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ㆍ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3일과 4일 코오롱생명과학 본사와 미국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 한국 지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 등이 인보사 성분이 연골세포가 아니라는 점을 알면서도 숨기고 허위 자료를 제출해 허가를 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압수한 자료들을 분석하는 한편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를 진행 중이다. 향후 수사 과정에서 이 전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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