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권순정)는 14일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와 백모 전 애경중앙연구소장, 진모 전 마케팅본부장 등 애경 전 임직원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안 전 대표는 1995년부터 2017년까지 애경 대표를 맡아 가습기 메이트의 출시ㆍ판매 관련 의사결정 전반을 책임진 인물이다. 애경은 SK케미칼이 필러물산에 하청을 줘 만든 제품을 받아 2002년부터 자사 브랜드인 ‘홈크리닉’을 붙여 판매했고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터지자 판매를 중단했다.
그 동안 애경은 제품을 제조한 SK케미칼 측에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ㆍ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원료물질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주지 않아 유해성에 대해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법원도 “형사책임의 유무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안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기각했다.
하지만 검찰은 애경이 단순히 넘겨받은 제품을 판매만 한 게 아니라, 생산 과정에도 깊숙이 개입한 만큼 인체 유해 가능성을 알 수 있었음에도 검증을 소홀히 했다고 결론지었다. 애경이 SK케미칼로부터 가습기 살균제의 인체 무해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서울대 연구 보고서를 전달받은 사실 등이 그 근거다.
안 전 대표가 기소되면서 정부가 뒤늦게 유해성을 인정한 원료인 CMITㆍMIT로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ㆍ판매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필러물산의 전직 대표들은 수사 6개월만에 모두 법정으로 넘겨졌다.
한편 검찰은 이날 GS리테일, 다이소아성산업, 산도깨비(가습기퍼니셔) 등 CMITㆍMIT 원료를 이용해 가습기 살균제를 만든 소규모 업체들을 압수수색했다. 이 원료를 쓴 ‘이마트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해 판매한 이마트의 홍모 전 상품본부장(부사장) 등 이마트 전직 임원 2명은 불구속기소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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