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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수면제 성폭행 전 프로야구선수 항소심서 형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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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수면제 성폭행 전 프로야구선수 항소심서 형량 늘어

입력
2019.06.1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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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고법, 한화이글스 출신 엄태용씨에 1심보다 1년 늘려 징역 4년6개월 선고 

게티이미지 뱅크
게티이미지 뱅크

10대 여고생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프로야구 한화이글스 선수 엄태용(25)씨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어났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 이준명)는 14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방지 강의 수강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엄씨는 지난해 6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여고생을 충남 서산 자신의 원룸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1심 재판부의 판결에 검찰은 “양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엄씨는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이유만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적 해소를 위해 사리분별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을 계획적으로 수면제를 먹이고 항거불능 상태에서 성폭행,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피해자와 그 가족의 정신적 고통이 큰 상태지만 범죄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한편 엄씨는 지난 2016년 9월 자신의 여자친구 집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막대기로 여자친구의 엉덩이를 수차례 때려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기도 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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