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마약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를 받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140만원을 구형했다. 박씨는 “진심으로 깊이 뉘우친다”며 고개를 숙였다.
수원지검 강력부는 14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박 씨에 대해 이 같이 구형했다.
박씨 변호인은 “박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수사과정에서 마약 투약사실을 털어놨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박 씨가 마약에 손을 댄 경위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16년쯤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하고, 이런 것이 무혐의 받았으나 연예인인 피고인에게는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다”며 “그런 중에 황하나 씨를 만나 결혼 생각했다가 정상적인 삶과 생각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결국 이런 파경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박씨는 이날 황토색 수의에 금발로 염색한 모습으로 재판장에 나타났다. 그는 최후변론에서 “제가 큰 죄를 지었구나, 진심으로 깊이 뉘우친다”며 “제가 지은 죄를 모두 인정하면서 죄송한 마음만 남아있다. 제 자신에게 부끄럽고 많은 분들께 실망을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눈물을 흘렸다.
박씨는 지난 2∼3월 옛 애인인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씨와 공모해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한 뒤 서울 용산구 한남동 황씨 오피스텔 등에서 7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앞서 지난해 9∼10월 자신이 살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오피스텔에서 황 씨와 함께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1차례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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