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들을 독방으로 옮겨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14일 선고 공판에서 김모 변호사에게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2천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독방으로 옮겨주는 대가로 구체적인 금액을 요구해 받은 점, 돈을 지급한 사람 중 일부는 실제로 독방에 배정받은 점, 다른 재소자들에게도 알선을 제안한 정황이 보이는 점 등을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잘못된 처신을 반성하고 있다"며 "받은 돈 중 1천100만원은 반환했고, 1천400만원은 알선 행위를 담당한 사람에게 지급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수수한 금액보다 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변호사는 여러 명이 한 방에서 생활하는 '혼거실' 수감자를 독방으로 옮겨주겠다며 수감자 3명에게서 1인당 1천100만원씩 총 3천300만원을 자문료 명목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3년 간 판사로 재직하다 변호사로 전직한 김 변호사는 작년 6·13 지방선거에서 바른미래당 소속 서울 강남구청장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한 전력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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