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서에 근무하는 한 여자 경찰관이 퇴근 후 주점에서 일한 사실이 드러나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 여자 경찰관은 금전적인 어려움으로 올해 초 한 달 반 동안 퇴근 후에 술집에서 아르바이트한 것으로 밝혀졌다. 울주경찰서는 파출소에 근무하는 A 순경이 주점에서 일했다는 투서를 접수해 감찰에 착수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는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 중징계 결정에는 겸직 금지 위반뿐 아니라 술을 파는 곳에서 일해 경찰 품위를 손상했다는 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여자 경찰관은 지난 2015년에도 음주 운전을 하다 접촉 사고를 내 경장에서 순경으로 강등되는 중징계를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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