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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정희는 종북’ 발언, 명예훼손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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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정희는 종북’ 발언, 명예훼손 아니다”

입력
2019.06.14 11:08
수정
2019.06.1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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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종편 방송에서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를 ‘종북’이라 부른 건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이 전 대표와 남편 심재환 변호사가 시사평론가 이봉규씨 및 채널A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이씨는 2013년 채널A의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이 전 대표 부부의 사진을 보여주며 “종북 부부”라고 소개하거나, “이 전 대표는 6ㆍ25 전쟁을 북침이라고 생각한다”거나, “애국가도 안 부른다”고 발언했다. 이에 이 전 대표 부부는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고 사진을 무단사용했다”며 6,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가 종북 활동과 관련됐다고 볼 만한 자료를 발견하기 어렵고, 국민의례를 하고 애국가를 제창하는 모습을 촬영하고 설명한 언론기사들에 비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 인정된다”며 1,5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2심도 명예훼손을 인정하면서 배상액을 2,000만원으로 높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르게 봤다. 대법원 재판부는 “당시 종편 방송은 원고의 정치적 행보나 태도에 의문을 제기하고 이를 비판하기 위한 것으로 사실적시가 아니라 의견표명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이런 판단은 ‘종북’ 발언을 의견표명으로 간주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0월 이 전 대표가 ‘보수 논객’이라 불리는 변희재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종북은 의견표명이나 구체적인 정황 제시가 있는 의혹 제기에 불과하다”며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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