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등 숙박업소가 몰래카메라(몰카)를 설치해 이용객을 불법 촬영하는 등의 범죄행위를 저지르다 두 차례 적발되면 문을 닫아야 한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2일부터 시행됐다. 개정안은 숙박업소와 목욕탕, 이ㆍ미용실, 세탁소 등 공중위생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자가 사람의 신체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려고 영업소에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 영업정지와 영업장 폐쇄 등 행정제재를 하도록 했다. 특히 숙박업소의 경우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3개월, 2차 위반 땐 영업장 폐쇄에 처한다. 목욕탕과 이ㆍ미용실은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 3차 위반 땐 영업장 폐쇄 명령을 내리도록 했다. 이숙박업소 등에 몰카를 설치해 투숙객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일이 끊이지 않는 데 따른 조치다.
지난 3월에도 영남ㆍ충청권 10개 도시에 있는 30개 숙박업소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투숙객 1,600여명의 사생활을 촬영, 이를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생중계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이렇게 몰카 불법 촬영 사건이 벌어지자 대학생 등 시민들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서울청년민중당 대학생위원회, 정의당 홍익대학교 학생위원회(준) 등은 올해 5월 홍익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익대와 신촌 인근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불법 촬영 범죄 전수조사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고 이를 막기 위한 나름의 제도가 만들어졌지만, 모텔 같은 숙박업소들은 사각지대"라며 "경찰은 숙박업소를 전수조사하고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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