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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의원직 박탈에 과거 행적들 다시 SNS 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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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의원직 박탈에 과거 행적들 다시 SNS 회자

입력
2019.06.1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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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농단 청문회 “국민 밉상”…손혜원 “부끄러운 자” 비난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앞서 국회 의원회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앞서 국회 의원회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13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박탈당하면서 그의 과거 행적이 다시 회자되고 있다.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 자격에 못 미치는 부끄러운 자들이 국회 안에 넘쳐난다”면서 이 의원을 비난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이 의원의 행동과 발언이 나돌았다.

이 전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진행되던 2016년 11월 30일 민간단체를 이용한 정부의 불법 모금과 관련, “과거 정권들에서도 있었던 비리”라며 물타기에 나섰다. 이어진 청문회에서는 “고령인 대기업 회장들은 일찍 귀가시키자”며 과도하게 친기업적인 면모를 보였고, 최순실의 국정농단 행태를 증언하러 나온 고영태 증인에게 “최순실을 좋아하느냐”고 묻기도 했다. 이를 지켜본 시민들은 그를 비판했다.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 때인 2014년 6월 30일에는 다른 의원들의 질의시간에 졸다가 지적을 받자 “별 것도 아니다. 다 졸고 있는데 생리현상 가지고 그러는 건 좀 그렇지 않나”라고 화를 냈다가 더 큰 비난에 직면했다. 2016년 10월에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ㆍTHAAD) 배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을 “좌파종북 세력”이라고 표현해 논란을 빚었다. 2017년 5월 29일 서훈 국가정보원장 내정자 인사청문회 때는 국가보안법 위반 소지가 있는데도 국정원 직원 수를 언급하면서 이를 아느냐고 질문하기도 했다.

네티즌들은 이런 이 의원의 행태를 언급하면서 의원직 박탈은 “답답한 가뭄에 단비 같은 반가운 소식”(노***), “사필귀정”(이***), “임기를 거의 다 마치고 이런 판결을 받아서 참으로 답답하다”(전***) 등의 반응을 남겼다. 일부 네티즌은 “그간 받아간 의원 세비도 추징하라”(새***), “선거비용까지 추징하고 재산압류부터 해야 한다”(T***)고 주장하기도 했다.

손혜원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순실 국정조사 당시 삼성 장충기를 증인에서 빼기 위해 이 자가 한 일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면서 “버벅거리며 어디선가 쪽지를 받아 하던 자신의 질의가 얼마나 한심한 행동인지도 인지하지 못했던 그날 상황도 (기억한다)”라고 썼다. 손 의원은 “내년 총선, 우리 모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바르고 공익정신에 투철한 국회의원을 뽑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과 무고 혐의에 대해 하급심이 선고한 벌금 500만원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그대로 확정했다. 현직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과정에서 당시 경북 성주군의회 김모 의원으로부터 2억4,8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무상 대여 형태로 기부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또한 김 의원이 “빌려준 정치자금을 갚지 않는다”며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하자 맞고소하면서 무고한 혐의도 받아왔다.

허정헌 기자 xscop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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