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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적 범행’ 주장 고유정, 부상 입은 오른손 증거보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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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적 범행’ 주장 고유정, 부상 입은 오른손 증거보전 신청

입력
2019.06.13 13:58
수정
2019.06.1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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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한국일보]‘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의 피의자 고유정(36)이 12일 오전 10시 제주동부경찰서를 떠나기 직전 경찰서 정문에서 기다리고 있던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영헌 기자.
[저작권 한국일보]‘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의 피의자 고유정(36)이 12일 오전 10시 제주동부경찰서를 떠나기 직전 경찰서 정문에서 기다리고 있던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영헌 기자.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가운데 경찰 수사에서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범행수법과 범행동기 규명에 수사력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피의자 고유정(36)도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범행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오른손에 대해 증거보전 신청을 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제주지검은 13일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을 강력사건 전담인 형사1부에 사건을 배당해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총 4명의 검사를 투입해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고씨의 범행 동기와 범행 방법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고씨는 경찰수사 과정에서 전 남편 A(36)씨가 성폭행을 하려고 하자 대항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씨측은 이같은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범행과정에서 다친 것으로 보이는 오른손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이는 고씨가 A씨에게 대항하는 과정에서 오른손이 다쳤다는 것을 우발적 범행의 증거로 수사과정에서나 재판과정에서 활용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고씨의 1차 구속만기일은 오는 21일까지이며, 2차 만기일은 오는 7월 1일이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추가로 한 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달 안에 고씨를 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고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8시∼9시16분 사이 제주시 소재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인 A씨(36)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 손괴ㆍ유기ㆍ은닉)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고씨가 치밀하게 준비한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보고 있고, 충북 청주시 고씨의 거주지 내 분리수거장에 버린 범행 흉기 등 89점의 증거물을 확보한 상태다. 다만 가장 확실한 증거인 숨진 A씨의 시신은 아직까지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고씨는 범행 후 숨진 A씨의 시신을 훼손해 일부는 제주를 빠져나오면서 완도행 여객선에서 바다에 유기했고, 나머지는 부친 소유의 경기도 김포시 자택에서 2차로 시신을 훼손해 종량제봉투에 담아 분리수거장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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