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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VS 고소ㆍ고발, 손해소… 치고 받는 현대중 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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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VS 고소ㆍ고발, 손해소… 치고 받는 현대중 노사

입력
2019.06.13 12:22
수정
2019.06.1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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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끝까지 책임, 중징계 불가피”

노조 “도둑 주총 전면무효”… 파업

감정 골 깊어 분규 장기화 가능성

12일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 해양기술관 안전교육장 유리문이 파손된 모습. 울산=연합뉴스
12일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 해양기술관 안전교육장 유리문이 파손된 모습. 울산=연합뉴스

현대중공업의 법인분할 주주총회를 둘러싸고 불법ㆍ폭력행위를 벌인 노조 간부 등에 대한 고소ㆍ고발건이 79명에 달하고 있다. 회사는 각종 기물파손과 업무방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도 제기하는 등 책임을 끝까지 묻기로 해 노사갈등 장기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회사는 13일 사내소식지를 통해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 불법 행위자 79명을 확인, 모두 7건에 대해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에 고소ㆍ고발장을 냈다”며 “이미 경찰이 수사를 위해 출석요구를 한 것으로 안다”고 알렸다.

회사는 분할 주총을 앞두고 노조 조합원들이 울산 본사 본관 진입을 시도, 공장 전원 차단 등 생산을 방해한데다, 주총 이후 현장에서 관리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고 행위 가담자들을 고소ㆍ고발했다.

회사는 또 당초 주총장으로 예정된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 점거와 기물 파손, 변경 주총장인 울산대 체육관에 대한 폭력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도 준비 중이다. 아울러 노조 파업 기간 사내 주요 도로를 오토바이로 점거해 물류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과 업무방해죄로 추가 고소할 계획이다.

회사는 또 지난 12일 오후 1시 40분쯤 강성 조합원 수 십 명이 울산 본사 해양기술관 1층 안전교육장 유리문을 부수고 들어와 교육을 중단시켰다고 밝혔다. 당시 교육장에는 직원과 다른 조합원 등 80명 가량이 교육을 받는 상황으로, 관리자가 문을 잠그자 각목 등으로 유리문을 부수고 들어와 욕설을 하고 집기를 파손했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이 과정에서 강성 조합원들과 관리자 사이 충돌이 발생해 일부 관리자는 찰과상을 입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회사는 “폭력행위자에 대한 중징계는 불가피하며, 법과 사규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조는 분할 주총 무효를 주장하며 지난 3일부터 전면ㆍ부분파업을 벌이고 있다. 노조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전 조합원이 4시간 부분파업을 벌였으며, 14일까지 파업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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