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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공작’ 원세훈, 2심도 “이정희에게 2,0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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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공작’ 원세훈, 2심도 “이정희에게 2,000만원 배상”

입력
2019.06.13 10:58
수정
2019.06.1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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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3월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의 증인 신문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3월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의 증인 신문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가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국가정보원의 ‘댓글 공작’으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부(부장 정원)는 13일 이 전 대표가 원 전 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직원에게 인터넷 여론전을 지시해 명예를 훼손하도록 교사했다며 2013년 3월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댓글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이 게시한 트위터 글 등에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이 전 대표를 비방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은 정치개입 및 불법 선거운동 혐의가 인정돼 지난해 4월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이 확정됐다.

1심은 “원 전 원장의 지시로 이뤄진 국정원 직원들의 글 등은 표현의 형식이나 내용이 모두 모욕적이고 경멸적 인신공격에 해당돼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개인 자격이 아닌 국가정보기관 수장으로 직원들을 이용해 일반인인 것처럼 인격적으로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는 점에서도 통상적인 사례들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판단했다. 2심 또한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원 전 원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원 전 원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김대중ㆍ노무현 전 대통령을 사찰한 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호화 사저를 마련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국정원 심리전단 2012년 8월 이후 인터넷 대선개입 글 분석. 한국일보 자료사진
국정원 심리전단 2012년 8월 이후 인터넷 대선개입 글 분석. 한국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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