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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비리’ 남상태 전 사장 징역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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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비리’ 남상태 전 사장 징역5년 확정

입력
2019.06.13 10:56
수정
2019.06.13 19: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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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배임과 분식회계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작년 12월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거액의 배임과 분식회계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작년 12월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거래회사에서 뒷돈을 챙기고 회사에 거액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남상태(69)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3일 업무상 배임 및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사장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8억887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남 전 사장은 재임(2006년 3월~2012년 3월) 당시 측근들이 운영하는 업체에 특혜를 주고 20억원의 뒷돈을 챙기고 4억7,800만원의 공금을 빼돌리는 한편 빌딩 분양이나 해상호텔 사업 등을 벌여 회사에 263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2009년 영업이익을 부풀리는 등 3,100억원대 분식회계를 조장한 혐의와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 박수환씨에게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 대한 연임 로비를 부탁하고 그 대가로 21억원의 홍보대행 계약을 맺은 혐의도 있다.

1심은 “대표로 지켜야 할 책임은 두고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사적 이익을 취했다”며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과 8억8,372여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남 전 사장이 삼우중공업 주식을 비싸게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와 분식회계 혐의를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해 징역 5년과 추징금 8억887여만원으로 형량을 낮췄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이 맞다고 봤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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