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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건강보험 의무가입해야 하는 외국인, 월11만원 이상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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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건강보험 의무가입해야 하는 외국인, 월11만원 이상 낸다

입력
2019.06.13 09:19
수정
2019.06.13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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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다음달 중순부터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무는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은 건강보험에 의무 가입하고 매달 11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건강보험에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던 외국인이 필요 시에만 잠깐 가입하고 치료를 받으면 곧장 출국해버리는 ‘먹튀’를 막기 위한 조치다.

건강보험공단은 7월 16일부터 이런 내용의 외국인ㆍ재외국민 건강보험 당연 가입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서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재외국민은 외국에 살면서도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인을 가리킨다. 이에 따라 6개월 이상 국내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은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대학으로 유학을 오거나 결혼이민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입국 즉시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된다. 기존엔 직장 가입자를 제외한 외국인은 지역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었지만,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고액의 진료가 필요하면 가입해 치료를 받고 출국해버리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기도 했다.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올해 기준으로 11만3,050원 이상(장기요양보험료 포함)으로 책정됐다. 건보공단은 올해 1월부터 보험료 부과규정을 바꿔 외국인 지역가입자 세대의 보험료를 소득ㆍ재산 등에 따라 책정하되, 산정된 금액이 전년도 건강보험 전체 가입자(지역가입자ㆍ직장 가입자 포함) 평균보험료보다 적으면 그 이상을 내도록 했다. 그간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국내 소득과 재산이 없거나 파악하기 어려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평균보험료만 부담해 왔다. 다만 유학생은 소득과 재산 유무 등을 고려해 건보료를 최대 50% 깎아준다. 건보공단은 이를 통해 약 40만명의 외국인이 지역가입자로 추가 가입, 연 3,000억원 이상의 건보료 수입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새로 지역가입자로 가입한 외국인이 보험료를 체납하면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된다. 병ㆍ의원을 이용할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 관서에 비자 연장을 신청할 때 체류 허가 제한 등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 건강보험 당연 가입과 관련한 구체적 사항은 ☎1577-1000(외국어 서비스 단축번호 7번)이나 ☎033-811-2000으로 문의하면 외국어(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상담 받을 수 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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